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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직권남용 검찰 구속영장에… "월북몰이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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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직권남용 검찰 구속영장에… "월북몰이 있을 수 없어"

입력
2022.11.29 18:15
수정
2022.11.29 20: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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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준씨 자진 월북 정황으로 대응 주도 혐의
서훈 "월북몰이 배치 첩보 삭제 지시 있을 수 없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어선에서 해상으로 추락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자,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씨의 자진 월북 사건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대준씨 관련 군 기밀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에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밀 60건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대준씨 첩보 관련 보고서 46건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국방부 보고서에 담도록 하거나 해양경찰청에 자진 월북 정황을 단정해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8일 석방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조만간 기소하고,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해 '월북몰이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문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특정 자료 은폐나 삭제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북측이 이씨를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다. 23일 오전 8시 30분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씨 피살과 소각 정황을 보고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때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토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나섰으나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선 국방부의 SI(특별 취급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이었고,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라는 지침이 전파되도록 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별적으로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12월 2일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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