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번째 과제인 '임금체계' 개혁 방안으로 직무·성과급제의 단계적 적용을 내밀었다. 호봉제의 단점은 명확하지만 전체적으로 개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합의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그간 연구해 온 임금체계 개편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설명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연구회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혁 권고안을 다음 달 13일 내놓을 예정이다.
"연공급제, 효율성·공정성 떨어져... 필요한 곳부터 직무·성과급제 선택"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서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불안해져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연공 유지가 어려운 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연공 누적의 의미가 퇴색해 공정한 보상을 해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종·직종·직군별 특성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필요한 곳부터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담이 큰 전면적 전환보다는 부분적 전환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방법으로는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한 기업 안에서도 다양한 직종이 있는 만큼, 전체 근로자 대표와의 논의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부분별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해 필요한 경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 동의나, 과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데, 직무와 직종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부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알맞은) 임금체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규칙이 아니라 임금체계 결정에 한해서만 동의 절차를 바꾸자는 것이다.
'상생형 임금 위원회'로 임금체계 전환 지속
지속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 설치를 권고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 형식으로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방안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노동통계를 맡는 전문행정기관을 세우거나 전담부서를 강화해 직무별 임금 정보를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 교수는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체계를 만들 때 참고할 기준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여러 행정 통계를 통합해 필요에 따라 축적하고 임금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지역·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직무·성과 평가 기준 및 절차 컨설팅 확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세부 과제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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