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석역~세종터미널 9.8㎞ 지정
기존 구간에 더해 총구간 32.2㎞로 확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3개 지자체가 공동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이 추가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 오송역~세종터미널(22.4㎞)에 세종터미널~반석역(9.8㎞) 구간이 추가돼 총 32.2㎞로 확대됐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 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사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재용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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