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법안 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도 "이번 통과는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전북 관할구역과 같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