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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음원료 정산' 후크 주장은 거짓...47억 빌리고도 약속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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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음원료 정산' 후크 주장은 거짓...47억 빌리고도 약속 안 지켜"

입력
2022.11.28 14:54
수정
2022.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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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음원료 지급 정산서 받은 적 없다" "
빌딩 매입 이유로 이승기에게 47억 투자받고도 약속 안 지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원료 정산을 놓고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승기 측이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후크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 "(이승기가) 후크에게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후크 측은 25일 "이승기와 지난해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면서 "이승기에게 단 한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승기는 후크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후크가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면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지난해 이승기와 재계약할 당시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주장도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면서 거짓이라고 했다.

권진영

권진영

후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승기에게 47억 2,5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후크가 이승기에게 47억 원을 빌린 것과 2016년 권 대표가 서울 이태원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돈을 빌린 뒤 94억 5,000만 원에 서울 청담동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는 2011년쯤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에게 47억 원을 투자받았다. 지난해 이승기와 후크의 합의서도 "후크에 대한 이승기의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는 게 이승기 측 주장이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후크는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승기가 투자했다는 47억 2,500만 원은 후크 감사보고서에 ‘단기차입금’ 항목으로 기재됐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권진영 후크 대표가 투자와 관련해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는데 후크 측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후크가 매입한 빌딩의 건물 등기에는 투자자인 이승기의 이름 없이 후크의 단독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고, 이승기가 수차례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후크는 여러 핑계를 대며 명의 변경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보도했다. 후크가 해당 건물로 2013~2021년 월세 수익만 약 31억 원을 올렸는데도 이승기의 몫은 '0원'이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매체에 따르면 후크는 이승기에게 원금과 이자 19억 8,157만 원을 지급한 뒤 후크 소유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후크는 이승기의 투자금을 돌려준 뒤 청담동 건물을 177억 원에 팔아 약 8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승기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다"며 "후크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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