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자금시장·부동산 시장 안정조치 발표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 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며,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규제와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조 원 규모의 부동산 안정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자금·부동산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 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3조 원 규모에 이어 2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이다. 한은은 2차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의 RP매입을 통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 원 규모의 RP 매입과는 별도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 규모에서 3조8,000억 원 규모로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 안정적인 국고채 투자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물량도 시기를 분산하거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줄여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정부자금 재원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달 대규모 자산 이동(머니 무브)이 예상되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자금이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10%인 차입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규모를 추가로 5조 원 늘려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 원 신설한다. 당초 내년 2월 예고했던 부동산 PF 보증 사업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시장 경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본 셈이다. 정부는 또 시장 상황을 살펴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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