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결정액 중 6.79%만 환수… 2조9,576억 미환수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혐의 입증 한계
특사경 확보 주력… 연간 2,000억 누수 차단 가능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불법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빼간 금액이 13년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2,100여억 원에 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불법개설 기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670개 기관 3조1,731억800만 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일은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개설 기관들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라고 불린다.
불법 개설기관들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는다. 불법 개설기관별 환수 금액은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 원, 약국 5,677억2,000만 원, 의원 4,604억3,900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2009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환수된 금액은 2,154억7,700만 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6.79%에 그쳤다. 2조9,576억3,100만 원은 현재까지 공단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자체 수사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