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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 2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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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 2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

입력
2022.11.25 17:27
수정
2022.1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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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가 1년에 집단 운송 거부를 두 번이나 한 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이후 처음"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처 역시 실무 검토를 거론하며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지 아니면 실제 파업에 참여한 사람을 특정해서 할지 등 방식을 놓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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