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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봄까지 미세먼지 더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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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봄까지 미세먼지 더 줄인다

입력
2022.11.25 17:27
수정
2022.11.25 18: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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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
지난겨울 대비 10% 추가 감축 목표
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적용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었던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풍경. 뉴스1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었던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풍경. 뉴스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올겨울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제한된다. 공공석탄발전소 중 일부는 가동을 멈추고 건설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 대비 최대 10% 추가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원인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차 계절관리제 당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2018년·3만1,519톤)에 비해 6,108톤(1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인 황산화물(-37%)과 질소산화물(-13.5%), 휘발성유기화합물(-6.6%)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절반은 국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도 나름의 최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노력으로 발생량 감소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21년 12월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들이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21년 12월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들이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목표는 3차 때보다 초미세먼지는 2%, 원인물질은 최대 10% 더 줄이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가 될 것"이라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겨울 눈에 띄는 변화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구역 확대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차는 운행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한데 서울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증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석탄발전 8~1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등 모든 민간석탄발전사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석탄발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5등급차 운행제한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 전 지역 일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실내난방은 17도로 제한하고, 항만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도로청소차 확충 및 집중 관리구역 확대 조치도 시행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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