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딸 인생 살아갈 기회 박탈, 죄책 무거워"
거액을 사기 당한 뒤 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B(51)씨에게 4억여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이후 두 딸(25세·17세)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전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발견됐다. 차량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등은 없었으며 두 딸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자해한 A씨도 무의식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정성으로 보살핀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A씨 등 지인 10명에게 사기를 저지른 B씨는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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