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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숨긴 딸 시신 머리에 구멍… 경찰, 친모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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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숨긴 딸 시신 머리에 구멍… 경찰, 친모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22.11.24 17:40
수정
2022.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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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연합뉴스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숨겨 온 친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이 머리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4일 경기 평택시 친모 A(34)씨의 집과 부천시 친정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 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평택의 자택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집과 친정집 등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이혼한 친부 C(29)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학대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C씨의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비우는 등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숨진 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옮겨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고, 같은 해 교도소에서 나온 C씨가 시신을 다시 서울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이들은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이후 3년 가까이 범행이 은폐됐으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도 없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숨진 이후 400만 원에 달하는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 검사에서 확인된 아이 머리뼈에 난 구멍을 정밀 감식하고 있다”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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