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정책협의
여야 모두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기 만료' 법안
與 "국가 중요직위 규정' 국가공무원법도 발의
野, 기관장 임기… 정무직-전문직 나눠 정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고조된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대상에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달라 불씨는 남았다. 국민의힘은 당장 현 위원장들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재발방지 시스템은 마련해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권익위 등은 예외로 두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23일 합의문을 보면 양당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버티고, 새 정부는 무리하게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소모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미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내용도 서로 흡사하다. 민주당은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로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임기 불일치는 본래 임기제의 취지보다는 신구 권력 간 마찰에 따른 표적수사·감사, 불법·탈법적 사퇴 종용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낳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도 저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민주당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공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안과 비교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현행 3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줄인 것이 다른 점이다.
관건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다. ‘알박기’ 공공기관장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까지 교체 대상으로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운법 외에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만들고 이들의 임명 방식·절차까지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상태다. 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만큼, 이처럼 지난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자리를 지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무적 파트너가 돼야 할 기관장은 미리 정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익위와 방통위도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등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과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고려해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자리와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한 뒤 이를 법제화하자”(김종민 의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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