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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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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입력
2022.11.24 21:00
수정
2022.11.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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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장려
헌재 "신앙 갖지 않을 자유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같은 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석하게 되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신앙고백·기도·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가지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으로,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들 종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 훈련병은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종교행사에 불참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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