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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 얼린 뒤 '유통기한 2년' 표기하면... 대법 "허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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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 얼린 뒤 '유통기한 2년' 표기하면... 대법 "허위 표시"

입력
2022.1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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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과정 비정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포장된 닭고기 냉장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가공업체와 업체 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냉장육 13여만 마리의 유통기한과 제품명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직원들에게 포장 완료된 냉장육을 거래처의 냉동창고로 배송해 얼린 뒤, 원래 포장지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였다고 봤다. A씨는 냉장육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상대 업체가 냉동육 공급을 요구하자 상품을 할인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공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냉장육을 48시간 안에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이 아닌 데다 식품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냉동제품으로 출고했는데도 기존 유통기한에 구속된다고 보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검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포장된 냉장육을 냉동해 유통시키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냉동육 생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닭고기 상태와 비닐포장지에 덧붙여진 스티커 표시를 비교해 보면,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 유통기한 표시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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