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 당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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