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해 9월 13일자 5면에 '현금에 룸살롱 접대 요구까지, 노조원 되기도 바늘구멍 뚫기' 제하의 보도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노조 간부들이 순번을 앞당겨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노조 간부들은 2022년 8월 19일자로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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