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오후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했다. 2012년 낳은 자녀가 있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부모의 성전환이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대법관은 "성전환만으로 미성년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 노출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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