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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대상서 대검 빼달라" 김도읍 문제제기에... 여야 합의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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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대상서 대검 빼달라" 김도읍 문제제기에... 여야 합의 급제동

입력
2022.11.24 13:33
수정
2022.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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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대상 기관 놓고 불만 표출
민주당은 "이미 합의해 놓고…" 난색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당 측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대근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당 측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24일 가동하기로 했지만, 첫날부터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특위가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참사와 관계없는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여당이 합의안을 뒤집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상 기관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늦춰졌다.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끝내 회의는 불발됐다. 여당 측이 회의를 거부한 이유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하며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을 포함시켰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의사 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의사 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의 기류 변화에는 김도읍 의원의 문제제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여당 측 특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따로 만나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문서화할 수는 없다"며 합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검을 조사하자는 이유는 '마약 수사'로 인해 참사 당일 경찰의 치안 병력이 부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며 "검찰이 경찰과 수사 지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검은 참사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빌미로 국정조사에서 정치 공세에 나서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여당 스스로 합의안을 번복한 셈이어서 야당이 즉각 정치적 책임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파행 후 취재진과 만나 "하루도 안 지나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교흥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야3당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비록 여야 원내대표가 조사대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더라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 어긋난다"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여야 합의문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김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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