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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못받게 되자 '아들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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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못받게 되자 '아들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입력
2022.1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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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아버지 A씨 구속영장신청
홀로 아들 키워, 복지지원 거부되자 범행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자체로부터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4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당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 줘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아들이 열어 놓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를 설득해 스스로 흉기를 내려 놓게 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지자체의 복지 지원을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A씨 아들을 인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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