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11억 초과 부분 취소" 일부 승소
2심은 "30억대 양도세 납부해야" 패소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는 23일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쌍방울 2대 주주인 A사는 쌍방울 주식 90억 원 상당을 김 전 회장 배우자인 정모씨를 포함해 6명에게 매도했다. 이 주식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하면서 A사가 넘긴 주식 중 3명 주식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과세를 통보했다. 김 전 회장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주식을 양도받은 이들과 함께 쌍방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세청은 나머지 3명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2018년 5월 김 전 회장에게 30억5,500여만 원의 양도세를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세 30억5,500여만 원 중 11억2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국세청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5월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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