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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과거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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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과거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법정제재​

입력
2022.1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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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과거에는 사고 장소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 임시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10월 31일∼11월 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 내용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과거 폴리스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 "마약 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라고 말한 부분 등이다. 방송소위는 위원 총 5명 중 3명이 주의, 1명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주의로 결정이 났다.

방송소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뉴스공장 관련 안건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작진을 불러 이날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이 안건 하나에 대한 심의에만 의견진술 과정과 방송소위 위원들간 언쟁으로 1시간 넘게 걸렸다.

황성욱 위원은 제작진에 "세금이 투입된 방송에서 최소한 프로토콜을 지켜 달라"면서 "나는 김어준 방송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왜 꼭 이런 식으로 방송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정부가 밝혀야 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제작진이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사 원인에 대한 합당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공적 책무"라면서 "우리가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기 전에 공정한 심의임을 위원님들이 입증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닷새분 방송 중 상당 부분이 의혹 제기로 이어진 진행이었다"면서 "이 사람(김어준)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 상황이라 '주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심의를 정리했다.

방송소위는 이어 이태원 참사 현장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준 SBS TV 'SBS 뉴스특보'(10월 30일)는 '권고' 결정을, "다수의 언론이 가짜뉴스 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데 대해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11월 1일, 11월 4일)은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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