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업무추진비, 공립의 최대 4배
서울시교육청, 예결산 지침 마련
잉여금 많으면 운영비 지원 감축
인구 감소에도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재정지원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결산의 투명성은 떨어져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등 항목별 기준단가를 설정했고,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남기는 돈을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늘면 학급운영비를 줄여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었지만,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 운영 우려가 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재정지원금은 2017년 51만 원에서 2021년 463만 원으로 9배 넘게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이 늘었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 사립유치원 472개 중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한 곳은 235개(49.8%)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공립유치원보다 예산 활용에 제약이 적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장이 쓸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 경비가 월 25만 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종합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매월 공립유치원의 1.5~4배 이상을 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이지 않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교육부 훈령(월 25만 원)에 맞추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유치원당 5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증가액이 평균의 2배 이상일 경우 학급운영비 지원을 25% 감액하는 등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서를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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