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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정진상-대장동 민간 유착 알았나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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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정진상-대장동 민간 유착 알았나 조사 필요"

입력
2022.11.22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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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규정
김용 혐의와 유기적 연결된 유착 비리 판단
구속된 정 실장 상대 이 대표 연루 여부 추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에 따른 사익 추구'로 규정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권력(성남시)과 민간업자(대장동 일당) 간 유착에서 나온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유착 과정을 인지했거나 묵인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으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따른 권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을 각각 102회와 57회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이름을 많이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거대 사익 추구가 있었던 만큼, 지방권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현 단계에선) 구속된 정 실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상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적법한 영장 발부에 근거 없는 비난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에게 1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김 부원장 등과 함께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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