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규정
김용 혐의와 유기적 연결된 유착 비리 판단
구속된 정 실장 상대 이 대표 연루 여부 추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에 따른 사익 추구'로 규정한 만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권력(성남시)과 민간업자(대장동 일당) 간 유착에서 나온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유착 과정을 인지했거나 묵인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으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따른 권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을 각각 102회와 57회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이름을 많이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거대 사익 추구가 있었던 만큼, 지방권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현 단계에선) 구속된 정 실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상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적법한 영장 발부에 근거 없는 비난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에게 1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김 부원장 등과 함께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약정받은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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