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8명에게 8억 가로채
차량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자동차 영업사원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모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차량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38명에게 8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해 “다른 고객이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이 고객이 지급한 만큼의 계약금을 입금하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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