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청법 개정 추진
명령 어기고 취업한 성범죄자도 처벌
재수감 성범죄자는 출소 시까지 신상공개 중지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처벌받도록 정부가 법령을 정비한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최대 10년간 법이 정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를 어길 경우 성범죄자를 고용한 기관은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정작 취업한 성범죄자는 처벌할 수 없었다.
때문에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다가 적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연간 수십 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68건, 2020년엔 79건이 적발됐다. 이 같은 위반 행위 다수는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도 손본다. 재범 피해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공개하는데,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기간이 사실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 다시 정해진 기간만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가령 성범죄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출소 1년 후에 별건의 범죄로 2년간 수감되면 사실상 1년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수감 기간에는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실거주지가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돼 주소 공개의 실효가 없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대로 아청법이 개정되면, 2년의 별건 수감이 끝난 후 남은 2년간 신상정보가 다시 공개된다.
앞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에게도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가 예정됐던 지난달 17일 성범죄자 알림이에 최근 사진 4장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다른 성범죄로 구속되면서 실제 거주지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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