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회피 방지하는 측면 존재"
"과세로 인해 국내시장 매력 떨어질 수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뉴스1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때 금투세 도입을 지지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예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류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영향을 받아 도입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그럼에도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얻는 이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하는 조치가 많이 들어 있다"면서 현행 체제로는 금융시장에서 과세할 부분을 비과세로 빼내거나 비과세여야 함에도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는 데 따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매도로 인한 시세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대신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를 피할 여지가 있다.
반면 현재로서도 금융상품과 연동되지만 과세 대상인 사례도 있다. 박 교수는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었다. 하나는 주가연계예금(ELD)이다. 예금 통장으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를 파생상품에 재투자해 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상품이다. 주식에 투자했으니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지만 예금상품이어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른 하나는 금통장이다. 역시 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환차익에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지만 과세 대상이다. 본래 상품은 비과세인데 연관된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따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세 누락을 벌충하고 보완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었다. 이게 2년 유예되면 불공정한 조세의 유실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우려 인정하지만... 여야, 2년 뒤 증시 변동가능성 예상했어야"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다만 박 교수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인정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우려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일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돈이 있는데 정보기술(IT)회사에 투자한다면, 카카오·네이버·삼성과 구글·애플·아마존 가운데서는 대부분 후자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권사들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매기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이 없어 장점이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많다"면서 "(금투)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럴 바에는 미국에 투자하고 말지 하고 넘어갈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2년 유예 후 시행을 이미 여야가 합의해 놓고 다시 어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에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해가 안 간다"면서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드는데, 처음 합의를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수 있음을 몰랐는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분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입장의 결정"이라면서 "적극 도입을 원한 야당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재명 대표)이 입장을 바꾸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일명 '개미'들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 돈까지 빼 가냐고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익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안 내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수익이 있는 부분에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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