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불법행위 면책특권 부여, 평등원칙 반해"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전경련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마련됐다.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①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노조에만 특혜를 제공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고 ②파업 발생 시 사용자의 영업활동 제한 ③사용자의 재산권과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제한 ④폭력파괴행위에 대한 개인 손배 금지, 불법 합법화한 것 ⑤노동쟁위 범위 확대해 하청업체까지 교섭 대상이 돼 법 체계 충돌 발생 등 크게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노조에 대한 면책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서도 '불법의 합법화' 사례 없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화가 다시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넓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다르게 경영계에선 "쟁의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해 경제질서 혼란까지 야기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돼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과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결국 파업이 자주 일어나면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게 돼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 개념·노동 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아닌 하청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된다"고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일부에서 노란봉투법의 근거로 영국 사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한국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다르다"며 "프랑스에서는 노조의 손배 책임 제한이 입법화됐다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1982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차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 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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