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위법성 조각 사유 될지는 별개 문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8월 지방의 농협조합장 B씨에 대해 농협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신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했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씨도 업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누설한 사람에게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A씨가 고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A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 조각(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될지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