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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 3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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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 30대...징역 7년

입력
2022.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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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여행지에서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20분 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직장 선배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온 A씨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B씨를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선배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동행했던 선배 아내를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이어 부부관계 파탄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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