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투세 유예, 무조건!"... 정부, 야당 조건부 절충안 안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투세 유예, 무조건!"... 정부, 야당 조건부 절충안 안 받는다

입력
2022.11.20 16:10
수정
2022.11.20 17:57
0 0

18일 추 부총리 잠정 거부 입장 확정
"거래세 인하·대주주 철회 모두 불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과세 대상 ‘부자’ 요건을 그대로 둔다면 여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조건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본보 통화에서 “요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지 않는 대신 기존 안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줄이고 대주주 기준은 올리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재 0.23%인 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 투자자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를 강경하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18일이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철회할 경우 정부ㆍ여당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 제시로 전향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지만 정부 반응은 일단 ‘거부’였다. 당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용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내비쳤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정부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건 두 가지 조건은 정부안과 양립불가능이다. 우선 거래세율 대폭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소득세 공백 상황에 거래세마저 급감하면 세수가 쪼그라들 게 분명하다. 실제 민주당 제안대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정부안(0.20%)까지만 내릴 때보다 세금이 1조1,000억 원이 덜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0.15% 세율은 거래세 폐지와 다름없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주주 기준 상향 방침 철회도 마찬가지다.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목적 중 하나가 가뜩이나 위축된 주식시장에 다른 부문 자금이 들어오도록 길을 트는 것인데,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으려는 고액 투자자들의 주식 집중 매도 탓에 주가가 떨어지고 증시가 불안해지는 일이 반복되리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야당의 조건을 단호히 거절한 것은 최근 여론이 당정 쪽으로 기울며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신중론을 언급한 것도 개인 주식 투자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30, 40대의 표심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정의 최종 입장은 다를 공산이 크다. 21일 시작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금투세 유예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 전반을 다루는 만큼, 협상 막판 ‘패키지 딜’ 때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해 일부 내용이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로 1년 동안 얻은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다만 투자 손실액은 5년간 이익에서 공제한다. 증시가 호황이던 2020년 여야가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