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1년 만에 9대 생활수칙 개정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9대 생활수칙'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 10개 전문학회로 구성된 개정추진단과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개정,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9대 생활수칙은 전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권고하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8년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개정은 최신 근거자료를 반영함과 동시에 이해와 실천이 쉽도록 평이하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도 관리가 가장 필요한 생활 습관이 담배와 술이라는 것엔 변함이 없었다. 이 둘은 이번 개정 때도 맨 위에 배치됐다. 다만 표현은 조금 달라졌다. 2011년 개정 때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가 이번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로 바뀌었다. 전자가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의미다.
술도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에서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로 변경됐다. 한두 잔 이하는 마셔도 된다는 허용기준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밖에 '뇌졸중, 심근경색증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는 '발생 즉시 119를 부릅니다'로 바뀌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나 어지럼증,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과 압박, 호흡곤란이 조기증상이다. 이럴 경우 직접 운전은 위험할 수 있어 119 구급차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겨울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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