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일방 통보에
퇴거 예정 20세대 발목 잡혀 막막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의무 없어"
경기 양주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퇴거를 앞둔 입주민들에게 갑자기 "후속 임차인을 연결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다.
20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신도시 내 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20세대가 퇴거 신청을 하고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해당 업체인 A사가 "퇴거하는 입주자가 다음 임차인을 반드시 연결해줘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800여 가구가 넘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장 8년까지,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퇴거 신청을 했다는 한 주민은 "노모와 둘이 살다 결혼을 하게 돼 퇴거신청을 했다"며 "보증금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새로 구하려 했는데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세대도 비슷한 처지다. 이삿짐 계약 취소에 위약금까지 내는 등 곤란한 상황에 몰려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A사의 억지로 퇴거 신청 가구 중 일부는 새 집 계약을 포기하고 또 다른 가구는 고금리의 대출을 알아보는 등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최근 퇴거 신청 가구가 급격히 늘어 자금 압박 때문에 하게 된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원하는 세대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A사는 앞으로 이런 지침을 모든 입주민들에게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다. 실제 A사 주장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표준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가 아닌 개인 사유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A사를 설득하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확산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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