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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유해물질 적어도 의심 눈초리… "우려 해소 대책 계속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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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유해물질 적어도 의심 눈초리… "우려 해소 대책 계속 내놔야"

입력
2022.11.21 09:00
수정
2022.11.21 12:5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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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300m 내 주민 건강 위해성 찾기 어려워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량도 국가 기준치 이하
증설되는 마포 소각장 "과학적 데이터 제시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단지에 서울시의 소각장 증설 계획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최다원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단지에 서울시의 소각장 증설 계획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최다원 기자

서울에서 가동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주민들 건강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대기 중 유해 배출 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연구결과가 신규 시설의 무해성을 담보하진 않는다. 이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남·노원·양천 소각장 대상 주민 건강 조사 결과 '특이점 찾기 어려워'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개 소각장(마포ㆍ강남ㆍ노원ㆍ양천ㆍ은평)에서 대부분 처리되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 건강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강남 노원 양천 등 3개 자치구의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단계 3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다.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경우, 참여자 91명 중 60% 이상이 외국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2분의 1~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연구소에서 2010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다이옥신 검출 실험자들의 평균 농도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질도 대체로 기준치를 충족했다. 소각장이 가동됐을 때와 가동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미세먼지 중 중금속∙알데히드류∙휘발성유기화합물류의 대다수 측정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도 모두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마포 1,750톤 규모' 가정한 과학적 데이터 필요

서울시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2000년부터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영향 조사를 매년 환경공해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영향지역’이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해져 있어, 300m 밖 주민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에 대해선 분기별 법정검사와 함께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모습. 연합뉴스

검사 내용을 종합하면, 강남 노원 양천 소각장보다 주거단지와 거리가 먼 마포 소각장 또한 주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전문가들도 2000년과 비교해 소각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9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남 노원 양천 소각장 3곳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저농도 만성노출’에 의한 위해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주거단지가 시설로부터 800m 떨어진 마포는 배출 물질의 희석률이 높아져 농도는 월등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마포 소각장은 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 유무를 정확히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1,750톤을 운영할 때 영향을 끼칠 권역을 정확히 계산해 과학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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