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판사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 영장 발부
'이재명 책임론' 거세질 듯… 검찰 조사도 불가피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도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 실장 측 모두 100쪽 넘는 자료를 준비해 판사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실장의 범죄 혐의를 "지방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검사 5명은 정 실장이 2013~2020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부패사건임을 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428억 원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 폐기 종용 전화를 한 정황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정 실장 변호인단도 검찰의 '키맨'으로 돌아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고 맞섰다. 이건태 변호사는 영장 심사 종료 뒤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신빙성이 없어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혐의에 적극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이 부패 방지 차원에서 비서실 내에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는데 위험한 돈 거래를 할 리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CCTV 도면도 판사에게 제출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관련해 날짜 등을 일일이 짚으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정 실장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가 추진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 비리를 이 대표가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원에서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으면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가 총동원돼 민주당 인사들만 수사한다는 부담도 덜게 됐다. 이 대표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모두 구속되면서 더욱 거센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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