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반환명령...의심자 1058명도 조사 중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지난달 31일 기준 총 6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11억1,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하청 업체에 재취업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후, 그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기획조사에 병행해 11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관내 부정수급 의심자 105명을 포함해 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1,05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부정행위”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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