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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는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하철 무료 이용

입력
2022.1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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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대전시 제공

대전도시철도. 대전시 제공

대전에 사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들도 이달 말부터는 대전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이용할 수 된다.

시와 교통공사는 그동안 65세 이상 우리 국민에게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왔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18일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획득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에 사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모두 1,458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112명으로 파악됐다.

운임 면제 방식은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 측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혜택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 중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형평성에도 맞는다는 판단에 따라 운임 면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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