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혐의 무죄 확정
조카 명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만 유죄 확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개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실명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가 2017년 5월 수립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정보를 입수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과 조카 및 지인 등 명의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차명으로 목포 땅과 건물을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 지역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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