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아시아나 인수 2500억 이행보증금 내
매각 결렬되자 서로에 책임 돌리며 법적 다툼
법원 "M&A 무산에 아시아나항공 책임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000억 원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 따라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됐으므로 질권이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현산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 원(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산업에 323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현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지자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은 현산의 인수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실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 파기 책임이 현산에 있기 때문에 질권 설정으로 묶인 2,500억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산은 계약금을 일방이 뺄 수 없도록 에스크로계좌에 넣어둔 상태였다. 에스크로 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특정 요건이 성립할 때만 출금 가능한 특수계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산은 항소할 뜻을 피력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며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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