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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원, 통상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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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원, 통상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입력
2022.11.16 15:08
수정
2022.1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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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호타이어 일부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 이창한)는 16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조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 임금에서 뺀 정기상여금을 재산정한 뒤 추가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추가 법정 수당 규모는 청구 금액 3,859만 원의 70% 가량인 2,712만 원이다.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만 금호타이어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 임금을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을 반영해 3,895만 원(청구 기간 2012년 1월~2014년 5월)을 추가 지급하라고 2014년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이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조씨 등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들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사측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측에게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추가 법정 수당에 대해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항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사측이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이 조씨 등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직원 3,000여 명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통상 임금은 2,0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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