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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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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입력
2022.1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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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빌미 금품 수수혐의
안산시 현 시의원 2명은 구속 면해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산시 현역 시의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산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당시 후보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이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3명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지난 8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시의원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박 전 의원은 안산 단원을에서 18대와 20대 의원을 지냈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캠프 내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 내용을 담은 ‘양심 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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