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선발 위해 심사기준 바꿔
교수 2명, 징역 10월에 집유 2년
교수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학과장인 교수 A(49)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악학과 전직 교수 C(65)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3단계 심사에서 동료 교수들의 압박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진행된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심사에서 B씨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3시간으로 연주시간을 늘리고, 곡과 연주 범위를 직접 지정했다. 통상 국립대 국악학과의 경우, 교수 채용 심사에서 30분 분량의 자유곡을 연주하지만, D씨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바꾼 것이다. 더구나 A씨 등이 지정한 곡과 범위는 임용 직전 D씨가 독주회에서 연주한 부분과 유사했다. A씨 등은 실기 점수에서도 D씨만 만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 17명은 최하점 처리했다.
D씨 채용 이후 내부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경북대 국악학과에는 가야금과 해금, 피리 전공 교수가 각 1명씩 총 3명이 있었다. 하지만 전공교수가 퇴직한 지 오래돼 공석인 해금과 피리 전공자를 제쳐두고, 가야금 전공인 D씨를 뽑았기 때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고,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데다 이번 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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