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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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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발목잡기"...구리시, 민간사업 행정절차 지연 ‘시끌’

입력
2022.11.15 01:00
수정
2022.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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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조합 “말도 안되는 조건부로 지연” 반발
구리시는 “주민 안전 위해 조치 불가피”

경기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주민 안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 사업장들은 “전임 시장 때 주요 결정이 이뤄진 민간사업 발목잡기”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7월 22일 접수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12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보안을 통보했다. 가구수 조정(3,050가구→3,022가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이었지만, 시에서는 “사업구역 인근 도로의 전선과 전신주, 통신선을 지중화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해당 사업장은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6월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중화 대상 구간 750여m 중 500m 가량은 아예 사업 구역 외 도로로 파악됐다. 시가 해야 할 도로 정비를 조합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해당 조합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시가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예산계획까지 짜놨는데, 100억 원 이상 드는 지중화 사업을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시 관계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축물해체분야전문위원회’ 심의도 처리 지연으로 자진 취하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입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건물축 해체 심의와 관련해선 “사고발생 우려 지역이라, 가설울타리 재설치와 교통안전성 검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딸기원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가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독자 제공

딸기원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가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독자 제공

‘인창C구역 주택 재개발단지’ 사업장도 지난달 13일 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한 달 동안 처리가 안됐다. 시는 지난달 19일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대책 수립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

딸기원 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도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청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민 동의서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했는데, 시가 지난달 갑자기 2년 전 동의서는 인정해줄 수 없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구리시는 "딸기원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범위가 변경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판결로 주민 의사 재확인이 필요해 행정절차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임 시장 때 민간사업자 지정이 이뤄진 자원회수시설인 ‘에코커뮤니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 사업 등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라 중단됐거나 건축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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