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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온라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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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온라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입력
2022.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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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추진
은행 등 50곳 참여... 보험·대부업 제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5월 가동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심의했다.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금리 인상기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털사 50곳이 참여하는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을 내년 5월까지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대환을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영업점을 오가며 서류를 발급, 전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상품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이 마련되면 대환대출 상환 절차가 완전히 전산화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 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 우선 적용된다.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이라 온라인 이동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다. 담보대출은 담보권 이전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기업대출은 심사 절차가 복잡해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업권과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도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도 지금보다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핀테크사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대출비교ㆍ추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교 플랫폼 외에 개별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상품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각종 수수료 등 정보도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들이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 중 금융업계와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 산정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들이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1사 1라이센스’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담은 구체적인 금산분리 제도개선안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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