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갈대밭에서 사냥을 하던 60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해 발사한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경찰서는 70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갈대밭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실수로 동료 B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쏜 엽총에 복부 등을 맞은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갈대밭은 유해조사 수렵허가 지역으로, A씨 등은 경찰에 총기 출고 신고를 마친 뒤 이날 함께 멧돼지 사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구역을 나눠 수색하던 중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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