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위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사퇴 압박
징계 두고 '낙하산 인사 심기' 뒷말 나오자
"어떤 외압도 없었고, 있다면 내가 막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 원장은 해당 결정을 내린 금융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다. '문책 경고'는 향후 금융권 임원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손 회장이 해당 중징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될 경우,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을 향해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징계가 전직 관료 출신 인사를 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든, 어떤 외압이든 있지 않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저는 이해관계의 외압에 맞서는 일을 20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 왔다"며 "금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므로, 어떤 외압적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막을 것이고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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