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김포 주민 상당수 월 5만원 더 내고 살아"
지자체도 "유일한 유료, 평등 원칙 어긋나" 지적
“왜 우리만 돈을 내고 한강을 건너야 합니까.”
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관련 공익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장은 10일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반발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전날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유지된다.
김 위원장은 “28개 한강다리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해 주된 이용자인 고양, 파주, 김포 주민들은 월 평균 5만~6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헌법의 교통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김포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해 고양까지 출퇴근하는 나모(40)씨는 “인근 김포대교를 이용하면 30분 이상 우회해야 해 어쩔수 없이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고양, 김포 주민 상당수는 월 5만원 이상을 더 내고 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일산대교 옆에 무료 다리 하나 건설하라” “다른 대교들은 다 무료인데 왜 우리만 돈을 내라고 하나” “민자 사업자 위주 판결이다” 등의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도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3개 지자체는 “민자로 건설된 다리의 특수성도 있지만, 한강 교량 28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라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기에, 항소와 인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처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지사 사퇴 전에 결제한 사안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 주주인 일산대교는 고양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현재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8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 기준으로 보면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인근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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