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적용 시 기소와 동시에 당직 정지해야
3항 적용 시 '이재명 방탄' 비판 재점화 우려
'檢, 이재명 기소' 가능성 염두 신중히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 1항 적용 여부 때문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니 검찰이 최종 목표로 겨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김 부원장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80조 3항(정치 탄압 인정 시엔 예외)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헌 개정 시 지적받은 '이재명 방탄 조항'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김 부원장의 공소장을 최종 확인한 후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0일 본보 통화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김 부원장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공소장을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범죄에 연루된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다. 당무위를 열더라도 현 지도부가 친이재명(친명)계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헌 80조 적용 결정을 미루는 배경에는 검찰의 목표가 이 대표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감안해 조 사무총장이 재량으로 김 부원장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당무위 개최 절차도 아직 밟지 않고 있는 셈이다. 80조 1항을 적용하자니 이 대표를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고, 3항을 적용하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방탄 조항'임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부담이 크다.
당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이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으로 예외를 인정하면 당에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며 "공소 사실은 억울하지만, 김 부원장이 구속돼 있어서 당무를 볼 수 없는 만큼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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