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기영, 강원경찰청에 고발장
"멀린사에 800억 송금, GJC에 손해 끼쳐
임대수익률 10분의 1 축소로 50억 손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의원이 10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배임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 채권시장을 뒤흔든 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 과정에서 전현직 강원도정의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사태가 형사소송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 지사는 2020년 6월 강원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또 다시 레고랜드 건으로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이날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 천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다"며 "자산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 재산세만 부담하게 돼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박 도의원은 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가 2,050억 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강원도가 GJC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저가에 판 뒤 다시 GJC로부터 고가에 사들임으로써 강원도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GJC의 최대 주주인 강원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 관련 사안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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