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 횡령 등 모두 유죄 판단
기습적으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해 1,000억 원대 피해를 초래하고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0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10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CSO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으며, 횡령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형제 권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머지플러스 법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권 CSO에게 53억3,165만 원, 형제 권씨에게는 7억1,615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권씨 남매는 지난해 8월 기습적으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도 대폭 축소해 환불 대란을 촉발했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는 20% 할인율을 내걸고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적자가 계속되자 돌려막기 식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다가 돌연 판매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751억 원, 제휴사는 253억 원의 피해를 봤고 남매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 할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머지머니를 판매해 2,500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남매는 “시장지배력를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은 누구나 사용 가능해 시장지배력을 갖기 어렵고 이미 20% 할인돼 발행된 머지머니가 사용되고 있어 할인율을 낮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횡령 혐의도 “머지머니 판매대금으로 슈퍼카 등을 구입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ㆍ관리한 책임을 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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