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시행
사무·휴게실 지상...불가피하면 피난거리 30m 이하
앞으로 대전에 새로 건축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가연성 마감재는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 사무·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9월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전시의 조치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숙박·여객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내화 구조로 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원인이 지하 주차장에 가연물이 많았고, 천장 단열재인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독성가스가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관리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설치를 금지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공간을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직접 통하는 직통계단 2곳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피난거리는 30m를 넘겨선 안 된다.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창호도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사용자나 입주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 12㎡ 이상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방기구·냉장고·에어컨·탁자 등을 갖춰야 한다. 화장실고 샤워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토록 했다.
시는 기존 건물들에 대해선 근로자 사무·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대형건축물 등 지하에 사무실과 휴게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건축심의 시 이를 적극 유도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오전 현대 대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시설관리·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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